의료기기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인 4~6년이 경과하면 일반적으로 잔존가치는 0원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잔존가치를 원칙적으로 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률법을 선택하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간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이 역시 0원이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사업 첫해에 결정하며 이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병의원의 장기적인 경영 계획과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