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제도인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요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운영 중이더라도 체불임금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회생절차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지급한도: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각각 700만원(총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로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 신청기한: 간이대지급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등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요 운영 방법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로 나누어서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에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10일 전까지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 1년 이상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3. 사용촉진시 모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