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다음 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