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 다과 구입비는 일반적으로 회의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상, 사업 목적상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과, 음식물 등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을 위한 지출이나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의의 목적, 참석자, 지출 금액 및 사용처 등이 명확히 기록된 회의록이나 관련 증빙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비 처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