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과 한도를 알려주세요
2024. 11. 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 15% 공제율 적용
-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분: 30% 공제율 적용
- 전통시장 사용분: 30% 공제율 적용
- 대중교통 이용분: 30% 공제율 적용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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