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