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외 파견 근무자의 경우 현지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출장이나 연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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