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며, 납부 대행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처리상 일반적입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징금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차량 범칙금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송금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각종 대행 수수료 등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납부 대행 수수료는 이러한 지급수수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손금불산입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계 처리 시에는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