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에서 로밍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해외 IP로 접속하거나 로밍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것은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귀국하여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해외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