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인건비가 없더라도, 지급하는 비용의 성격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지급수수료'로 계정과목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수수료'는 상대방에게 용역, 즉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회계 자문 수수료, 강사료, 각종 유지보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성격의 급여가 아닌 외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을 선택하고, 한번 설정한 계정과목은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거래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외주비', '용역비' 등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과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