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급여 회계 처리 시 대변에 예수금을 잡을 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금은 회사가 직원이나 거래처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 부채 성격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금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대변에 기록하며, 이때는 별도의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예수금 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부채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원천징수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여 예수금 계정의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금은 발생 시 대변에, 감소 시 차변에 기록하며, 각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액을 가감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