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업의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도 연구소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단순히 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연구소의 실체, 변경 신고 여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