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은품 제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1.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
2.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핵심 구분: 사은품 제공이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른 기증'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의 판매 실적에 따른 장려금'인지가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사은품 제공이 광고선전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