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는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가사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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