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가 세법상 청구서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는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가사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