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는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가사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전역한 해의 연말정산 시,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소득이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경조사비용 처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정청구의 일반적인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