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는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가사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수료 환수 의무가 있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작년도 연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