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는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가사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세무 처리되나요?
구분경리를 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나 수도료는 어떤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정부의 업무분담금 지원금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