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수수료 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위촉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와 환수 약정의 존재·내용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설계사 코드나 명의를 빌려준 정도’만으로는 수수료 반환 책임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촉계약 성립 여부
환수 약정의 존재와 내용
명의대여·코드대여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성격에 따른 차이
정리하면, 서명하지 않았다면 우선 위촉계약 성립 여부와 환수 약정의 존재부터 확인해야 하고, 서명 자체가 없거나 실제 계약 체결이 없었다면 환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서명·체결이 있었더라도 환수 조항이 명확히 합의되었는지,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해촉·해지 경위와 수수료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이미 환수 청구·소송을 받은 상태라면, 계약서 문언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