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당사자 본인의 배우자에 한정되며,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탈세 의심이 되나요? 실명으로 신고해도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공무원 연말정산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묵시적 갱신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