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배우자의 친족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4.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당사자 본인의 배우자에 한정되며,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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