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당사자 본인의 배우자에 한정되며,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