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4대 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압류 등과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체납된 4대 보험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구체적인 징수 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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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자 중도퇴사자를 5월 귀속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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