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1년 동안 모은 연차 11개에 더해,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 입사 후 첫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이후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년차에는 15일, 3년차에는 16일, 5년차에는 17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11개에 15개가 추가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