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원천세 총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은 원천세 신고 시 총 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금의 성격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건비 외에 영업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한 직무는 무엇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시작되었더라도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언제부터 상시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