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연금 수령 방법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이나 연금계좌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