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에 이월된 지방소득세 환급잔액은 당월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가감세액' 항목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득세 납부서(신) 작성 시 귀속연월을 불러오면 '가감세액 조정액'란에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수동으로 입력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가감세액(조정액)'을 클릭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월된 환급액은 다음 달 납부할 세액 계산 시에도 반영되므로, 지방소득세 신고서 마감 시 해당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