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 이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낙찰가액입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득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원 소유자(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양도차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매각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제 이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