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라는 것은 이미 해당 근무지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하면, 해당 음수 금액만큼은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결정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해당 기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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