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간주공급은 무엇이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이란 실제로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거래의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간주공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신의 다른 사업(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그 유지에 관련된 재화를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용으로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나중에 주거용(면세사업)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신이나 직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구입한 물품을 직원의 개인적인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광고 선전 목적의 견본품 제공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간주공급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만, 실제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