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또는 수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아닌, 수정신고 또는 경정 후의 최종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당초 신고 사업소득금액이 1억 5백만원이고 수정 후 사업소득금액이 1억 1천 6백만원이라면, 과소신고 사업소득금액(1천 1백만원)이 수정 후 사업소득금액(1억 1천 6백만원)의 10%인 1천 1백 6십만원보다 적으므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