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매출 누락 사실을 자진해서 알고 수정신고를 해도 세무사 징계를 받나요?
2025. 10. 2.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사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매출 누락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허위로 확인해 준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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