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사업소득금액을 수정 신고하여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초 소득금액 77,596,610원에서 수정 신고된 소득금액 103,596,610원으로 변경되면서, 과소 신고된 금액은 25,999,990원 (103,596,610원 - 77,596,610원)입니다. 이는 경정된 사업소득금액 103,596,610원의 약 25.1%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