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당초 소득금액 77,596,610원에서 수정신고 소득금액 103,596,610원으로 변경될 경우, 성실확인비용 추징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2025. 10. 2.

    네,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사업소득금액을 수정 신고하여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초 소득금액 77,596,610원에서 수정 신고된 소득금액 103,596,610원으로 변경되면서, 과소 신고된 금액은 25,999,990원 (103,596,610원 - 77,596,610원)입니다. 이는 경정된 사업소득금액 103,596,610원의 약 25.1%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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