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산 시 제세공과금(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포함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세공과금 공제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근로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 즉 제세공과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중 사업주 부담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