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반기신고 사업자라도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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