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직접 지급 시 (투자자 → 원천징수의무자):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비거주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해당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로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접 지급 시 (국외투자기구 경유):
국내 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는 실질 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받아, 이를 실질 귀속자 명세와 함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국내 원천소득 지급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관련 서류와 국가별 실질 귀속자의 수 및 총 투자 금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 투자자로부터 개별적인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받거나 실질 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 간소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제출된 서류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실질 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실질 귀속자 명세 제출 생략 시 포함)
이러한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 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