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 중이더라도,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은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의 경우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될 때 적용되는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상승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