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골절 플레이트 제거 목적의 산재 재요양 기간 중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재요양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수술, 입원 등 의료비 전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휴업급여: 재요양 기간 동안 치료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 감소에 대해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병료: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요양 기간 동안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요양 승인 시점 및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르며,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요양은 최초 요양으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