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의 제출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경우, 제출 기한은 다음 해인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되며,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