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작년 3월 31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근무하셨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해고는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중 하나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