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에 대한 월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보증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나 세무서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압류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 상태에서 월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 상황을 정리하거나, 보증금 규모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