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무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거나 업무 준비 등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직원이 점심시간 중에도 손님 응대를 해야 하는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