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안전관리비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건비 등 일부 항목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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