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배당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분배로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참고:
토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홈택스에서는 보이고 위택스에서는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활사업 참여 중단 후 재참여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수고비라고 부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