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라도 실제 고용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6개월 계약직으로 두 번 근무하여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원천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심사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