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현충일 근무 시 수당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 적용 시 유의사항:
참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충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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