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재계약 가능성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재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의무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사업(업무)의 성격이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