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로부터 금품청산 유예기간인 14일이 지났는데, 노동청에 진정할 때 원금 외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퇴사일로부터 금품청산 유예기간인 14일이 지났는데, 노동청에 진정할 때 원금 외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2026. 6. 7.
네, 퇴사일로부터 14일의 금품청산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결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급여(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원금 외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이러한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명시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