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신 경우에도 창업감면 50%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적용받을 때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달리 외부조정이나 복식부기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참고:
건설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정액 급여 계산 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항목만 제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초과로 과세되는 부분도 포함하여 제외하는 것인가요?
국내 비거주자인 일본인이 한국에서 기타소득으로 특강비를 받을 때, 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