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가입자로서 받는 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뉘는데,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보수'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제외한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당연히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예: 식대, 월 20만원 한도의 차량유지비 등)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