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연 360만원을 받는 장애인 배우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연 360만원은 연 2,000만원 이하 요건은 충족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시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및 부양 요건(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