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는 단순히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인지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이거나 재해 근로자의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산재 은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