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명의 이전과 사업자등록번호 이전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집니다.
1. 개인사업자 명의 이전 (대표자 변경)
2.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포괄적 양도·양수)
핵심 요약: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비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모든 퇴직금은 IRP로만 받아야 하나요?
영세율 발행은 9월 1일부터 9월 25일 안으로 원하는데, 구매확인서는 10월 중에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