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운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받은 후 연금 외 수령 시까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IRP 계좌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