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토지 등(비사업용 토지, 주택 및 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및 세율:
추가 과세 적용 예외:
계산 방식: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추가 납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세액 또는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