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의 청구 기한은 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권이 유지되어 이후 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장제 부조적 성격의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으며, 청구 시에는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