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종료 후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으로서, 신탁 설정 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신탁법에 따른 적법한 신탁 관계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비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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